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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2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C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 텔레콤 스마트 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 모델 명: SM-N920S) 신청을 하면서 신청고객 란에 C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C’ 이라고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774,09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2. F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1) 피고인은 2014. 6. 23.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 텔레콤 스마트 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 모델 명: IM-A870S) 신청을 하면서 신청 고객 란에 F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F’ 이라고 전자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이러한 위작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주식회사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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