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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76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63』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D에서 피고인 A을 도와 휴대전화 구입 고객을 상대로 상담, 구입 조건 설명,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 초순경 E에 ‘휴대폰을 단체로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8. 1. 27. 위 광고를 보고 피해자 F이 위 판매점에 찾아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이폰X의 출고가가 1,655,140원인데, 1,013,000원을 선납하고 개통 후 95일 동안 데이터A 요금제를 유지하면 판매점이 남은 단발기 할부금을 처리해주고 95일 동안 지급한 단말기 할부금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납금에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 때마다 상위 위탁 판매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수수료를 합하더라도 그 금액이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보다 적어,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수에 비례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서, 결국 추가 개통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납금으로 기존 개통 고객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구조의 영업 방식이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납금을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곧바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특정 요금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약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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