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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6 2015고단107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078』 피고인 A은 휴대폰 판매 딜러이고, 피고인 B은 ‘L’ 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SK 텔레콤에서 계약 직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판매 딜러로 일하던 중, M이 운영하는 ‘N’, O가 운영하는 ‘P’, Q이 운영하는 ‘R’, S이 운영하는 ‘T’, U가 운영하는 ‘V’ 등 휴대전화 판매점을 옮겨 다니며 판매 딜러로 일하였다.

그리고 위 ‘L’ 는 피해자 ㈜W (SK 텔레콤 가입 휴대전화), X( 케이티 가입 휴대전화), Y( 케이티 가입 휴대전화), Z( 케이티 가입 휴대전화 )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 받은 판매점, ‘N’ 은 피해자 AA 대리점 (SK 텔레콤 가입 휴대전화), ㈜AB( 케이티 가입 휴대전화 )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 받은 판매점, ‘P’ 는 피해자 ( 유 )AC (SK 텔레콤, 케이티 가입 휴대전화 )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 받은 판매점, ‘T’ ‘R’ ‘V‘ 은 피해자 ( 유 )AD (SK 텔레콤 가입 휴대전화 )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 받은 판매점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나 고객들에게 ‘ 대리 점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최소 사용유지 기간이 지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거나 명의 변경을 해 주고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주겠다.

’ 라며 수집해 온 가입자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가입한 후, 각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판매 수수료를 받으면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과 판매 수수료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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