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D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출고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8. 2. 23. 위 광고를 보고 피해자 E이 위 C 매장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가 946,000원인데, 575,000원을 선납하고 개통 후 125일 동안 BAND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를 유지하면 개통 후 126일째 되는 날에 잔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완납 처리해주고, 125일 동안 납부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서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납금에 피고인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 때마다 상위 위탁 판매점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수수료 20~30만 원을 합하더라도 그 금액이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보다 적어 피고인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수에 비례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로서, 결국 추가 개통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납금으로 기존 개통 고객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구조의 영업 방식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납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