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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상자에 포장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갑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말에 속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일시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체크카드 대여에 대한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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