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B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남원시 D에 위치한 E 상가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맡겨주면 체크카드를 통해 이자를 알아서 인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