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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6 2019고단29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 18:00경 개인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 팀장이다. 원금과 이자 납부용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회사 안내데스크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한 박스를 맡겨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2017. 8. 18.선고2016도8957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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