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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1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 10. 17: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오목교역 부근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돈으로 대출을 해드리겠다, 2%의 저금리로 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자동이체 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휴대전화 D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이체확인증

1. D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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