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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51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6. 20:2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려쳐 깨뜨린 다음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다가 행인들을 보고 도망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1 장을 손괴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 6. 20:35 경부터 21: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 I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 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20:35 경부터 21: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 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범행도구 사진

1. 각 피해차량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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