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단4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04: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그랜저HG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온누리 상품권 90장, 10,000원권 포항사랑 상품권 8장 등 합계 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7. 04:4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G 모닝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9. 04:3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프리우스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동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 04:34 포항시 남구 H빌라 I동 앞 길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으로 피해자 J(59세) 소유의 K 렉서스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약 1m가량 긁어 수리비 2,114,75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5.부터 2019. 4. 1. 0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J 외 29명 소유의 자동차 30대를 수리비 합계 66,727,8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561』 피고인은 2019. 3. 31.경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L빌라 M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허머H2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뒷문짝을 100원짜리 동전으로 긁어 수리비가 1,923,460원이 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