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00:42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지하 3층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러브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꺼내어 가고,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 콘솔박스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 11. 00: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11. 00:52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3층 H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1. 11. 00:56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2층 K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특정 관련),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시 착용한 의류 및 티머니카드 번호 일치 관련),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