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17. 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12』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1. 목포시 C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스타 렉스 차량 문을 열고 수납함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엔화와 달러화 등 18,000원 상당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12. 10:4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스파크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 10:45 경 목포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무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80』 피고인은 2017. 11. 23. 23:52 경 차량의 문을 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 문교 길 35 한림 여중 후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봉고 화물차, 피해자 P 소유의 Q 엑 티 언 승용차, 피해자 R 소유의 S 아반 떼 승용차, 피해자 T 소유의 U 마 티 즈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각 잡고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W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2호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CCTV 영상 [2018 고단 180호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