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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77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거쳐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2. 20:2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절도의 미수에 그쳐 사안이 무겁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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