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거쳐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2. 20:2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절도의 미수에 그쳐 사안이 무겁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