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0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절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의 문짝을 열어 보고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돈이나 물건을 몰래 꺼내

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5. 9. 03:14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E 카니발 승용차의 트렁크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짝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짝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 G N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문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뒷 문짝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또한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의 트렁크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짝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짝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9. 공소사실 제 2 항 중 “2017. 5. 9.” 은 “2018. 5. 9.” 의 오기이다.

03:23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정되지 아니한 K 에 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짝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기어 봉 쪽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24K, 50 돈),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