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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1고단4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7.경부터 서울 중구 H빌딩 13층에 있는 I 주식회사의 AP지사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8. 4.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J과 교보생명보험 무배당교보큰사랑종신보험, 대한생명보험 무배당파워플러스보험, 신한생명 무배당신한유니버셜종신보험, 한화손해보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등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보험의 월납입보험료 중 5회차까지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보험료 상당액인 1,370,000원을 위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K)에 송금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23.부터 2009. 4. 6.경까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무배당 유니버셜종신CI 보험’ 등 모두 6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있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위 각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아픈 상태가 아님에도 2009. 6.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L 한의원’에서 ‘담음위완통, 배통’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각 보험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7.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931,78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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