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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1고단7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4.경부터 2002. 5. 28.까지 사이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모두 10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180일 경과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다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124일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족탄탄(뇌졸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12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삼성화재보험(주)로부터 2005. 8. 25.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548,65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병명을 바꾸어 가며 입원을 한 후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5,144,361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4. 14.경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실은 185일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뇌경색증, 대뇌동맥의 폐색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말하여 18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10. 15.경 교보생명보험(주)에 보험금 1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적정 입원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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