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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4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경 피해자 아이 엔지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 무배당 다이렉트 케어 프리보험 ’에 가입하고, 2009. 3. 18.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 무배당 베리 굿의료보험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에도, 2010. 5. 25. 경부터 2010. 7. 14. 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 좌측 반월 상 연골 파열’ 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 14. 경 보험금 명목으로 2,319,561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125,246,59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A 지급 일람표, 보험금지급/ 추 산 품의서, 진료기록 분석, 보험금 청구 및 지급상 세, 수신기간 별거래 내역, 의무기록 분석 내용, 의무기록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입원이 정당한 입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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