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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5고단1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일 이상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3. 6경부터 2008. 4. 7. 경까지 C 외과의원 및 D 병원에서 경추 부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일삼으며 외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08. 4. 7. 경 위와 같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한화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은 위 한화생명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4. 8. 경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131,551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미수 1) 피고인은 2009. 12. 30. 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만성 표재성 위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일삼으며 외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10. 2. 1. 경 위와 같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한화생명보험에 보험금 100,000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한화생명보험의 담당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7. 19. 경부터 2011. 7. 29. 경까지 E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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