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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8 2013고단212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해를 가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추가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5. 12. 30.경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다른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Ⅱ(기본형)’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1.경까지 총 11개 보험회사에 18개의 보험 및 공제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동해시 L에 있는 F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인 F에게 진술하여 입원을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30.경부터 2011. 7. 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53,73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30.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면서 실제와 달리 피고인 B이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을 한 다음 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336,95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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