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남매 관계인데, 피고인 A는 2007년 6월경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진단을 받고, 2008년 7월경 F병원에서 뇌혈류, 갑상선 진단을 받으면서 그동안 하여왔던 학원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8년 8월 이전까지 자신과 3명의 자녀 명의로 각 5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자신과 자녀들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오빠인 피고인 B 명의로 2008. 11. 5.경부터 2009. 6. 19.경까지 모두 9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2008년 9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자녀인 G, H, I이 각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사유로 보험금 합계 229,374,669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 및 위 A의 자녀들에 대한 위 보험금 지급 관련한 사기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22.경부터 2009. 10. 10.까지 서울 서초구 J병원’에서 ‘견불거, 슬통’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아니어서 위 기간 동안 병원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사실상 통원치료만 받았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0.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9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3,712,30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2003. 3. 14.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판매하는 ‘신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