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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5 2017가합700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토지 중,

가. [별지 2] 도면 표시 1, 42, 43, 44, 45, 46, 47, 48, 49,...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근에 설치된 공장건물의 소유자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철문과 철재울타리를, 위 도면 표시 55, 56, 57, 6,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 지상에 컨테이너를 각 설치하고, 위 도면 표시 1, 2, 3, 4, 5, 57, 6, 55, 7,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44㎡을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문과 철재울타리, 컨테이너를 각 철거하고,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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