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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3 2017가단3633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강릉시 D 전 2,504㎡ 중 별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부지의 소유자로서는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건물의 사실상의 처분권자를 상대로 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1호증의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 소유의 강릉시 D 전 2,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마)부분 107㎡ 주택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52, 53, 54, 55, 56, 57, 58,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바)부분 32㎡ 주택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54, 59, 60, 61, 55,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사)부분 6㎡ 화장실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 C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약 17년간 권리를 주장한 바 없었는데 갑자기 건물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철거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C는, 2001년 가을경 원고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연 차임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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