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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16303
지분권이전등기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44, 43, 42, 27, 28, 29...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44, 43, 42,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을 제외한 ㉠ 부분 26374㎡는 피고 C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7, 42, 43, 44, 7, 8, 9, 10, 11, 12, 47, 46, 45, 26,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374㎡는 피고 B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12, 13, 14, 15, 16, 17, 18, 18, 20, 21, 22, 23, 24, 25, 52, 51, 50, 49, 48,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383㎡와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0㎡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5, 26, 45, 48, 49, 50, 51, 52,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05㎡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동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위 2011. 1. 14.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별지 도면 표시 ㉠, ㉡, ㉢, ㉣, ㉤ 부분으로 각 분할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1. 1. 14.자 공유물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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