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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51653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토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51, 45의 각...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토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51,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지상 무허가건물 34㎡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38, 37, 36, 47, 48, 55, 54, 53, 52, 50, 51, 45,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차”, “카” 부분 토지 합계 52㎡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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