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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14 2018가단35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D 임야 23,35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61, 60, 59, 58, 57, 56, 55, 54,...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충북 영동군 D 임야 23,3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1, 60, 59, 58, 57, 56, 55, 54,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데크 4㎡를, 별지 도면 표시 53, 54, 55, 56, 19, 52,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건물 17㎡를,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데크 23㎡를,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20, 21, 22,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구거 및 석축 248㎡를, 별지 도면 표시 35, 36, 37, 38, 62, 63,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가교 9㎡를, 별지 도면 표시 64, 65, 66, 67,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정자 13㎡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설치된 위와 같은 각 데크, 건물, 구거 및 석축, 가교, 정자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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