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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2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경찰 수사보고 및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진, 피고 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4. 10:0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매 산 지구대 옆 벤치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가 나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가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은 맞으나 바닥에 던진 소주병이 빗 나가 피해자에게 맞았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맞추려고 던진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수사보고 (2016 고단 713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에 기재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뿐이다.

피해자 진술은 “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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