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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20노4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죄가 아닌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점,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질 경우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아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동기 및 경위, 그 방법과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단순한 폭행죄의 고의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상해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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