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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50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 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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