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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0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 2, 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관련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제 2 원심판결 관련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다.

제 3 원심판결 관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법원이 법리를 오해하여 재물 손괴죄 또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목에서 함께 판단한다.

가)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한 뒤에도 여전히 이 부분을 다투고 있다.

: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후사 경이 찌그러지지 않았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 피고인이 도시락을 경찰관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업무를 보는 책상과 거리가 있는 대기장소 바닥에 던진 것이며 경찰관 V의 정강이를 발로 찬 적 없다.

또 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경찰관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강압적으로 마약수사를 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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