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13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상해의 부위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B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의 경찰 진술은 당시 상황을 축약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거실에서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다가 흥분 상태에서 손에 잡힌 물건을 마구잡이로 던졌는데 마침 방에서 나오던 B가 이에 맞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겨냥하거나 B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B가 물건에 맞아도 된다고 용인한 채 물건을 던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B가 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중 피고인이 던진 물건에 맞았다

하더라도 머리 앞부분이 아니라 정수리 부근에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점(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벽이나 다른 곳에 먼저 부딪힌 후 튕겨서 B가 맞았을 가능성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B에게 물건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