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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4: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2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장소를 이동하던 중 만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1. X-ray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유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벌 금 3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 회 벌금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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