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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5고단3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6:5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29 세) 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자칫 피해자에게 보다 중한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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