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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8 2015고단24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22:4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영하는 ‘D’ 당 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 자로부터 “ 조용히 좀 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 경찰 씨 발, 뭐야 개새끼들 아” 하며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C) 사진, 피해 부위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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