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3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3,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12. 21. 04:00경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장소를 이동하던 중 만취한 원고가 피고를 알아보지 못하고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698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698 판결은 피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유 중 하나로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원고의 유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하는데,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소득 :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2) 노동능력상실 기간 : 사건 발생일인 2016. 12. 21.부터 원고가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한 2017. 1. 7.까지 18일간 3) 계산 : 1,310,989원(= 102,628원 × 월 22일 × 18/31

나. 기왕 치료비 1) 을지대학교 병원 : 7,979,542원 2) C와 D약국 : 36,800원 3 합계 : 8,016,342원

다. 향후 치료비 원고는 향후 치료비는 경과를 봐서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향후 치료비에 관한 부분은 취하하였음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70%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