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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37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7:4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106 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 있던 노인들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64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8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현장 방문 참고인 진술 청취 등)

1. 진단서 (D), 진료 차트, X-ray 영상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집행유예, 벌금) 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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