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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30 2018고단10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02: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80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재산을 모두 형에게 주었으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나에게 공탁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생각을 해보겠다.

술을 마셨으니 잠을 자라.’ 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전 박의 피부 결손상을 가하였다.

2. 2018.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14:15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80 세) 의 집 대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죽을까

봐 신고를 하냐

’ 고 하면서 담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담장으로 넘어지면서 담장에 입술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각 응급조치보고서

1. 소견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과 피해자의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연령, 범행 동기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피고인의 부친) 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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