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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8고단114
법무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법무사 사무소 및 E 법무사 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했던 사람,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법무사,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법무사 사무소들의 사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법무 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사무실에서 법무사 자격을 가진 D에게 매월 5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7. 경 대여료 3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료로 지급하고 위 D 명 의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경 위 사무실에서 법무사 자격을 가진 E에게 매월 6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7. 1. 26. 경 대여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대여료로 지급하고 위 E 명의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D 법무사는 등록 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는 대가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A에게 2015. 2. 경부터 2017. 9. 경까지 피고인 명 의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E 법무사는 등록 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매월 6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는 대가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A에게 2017. 1. 경부터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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