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149
법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2. 23. 경부터 2012. 1. 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H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월 90만 원을 지급하고 H 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3. 15.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H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월 100~120 만 원을 지급하고 H 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게 송금 거래 내역 (I 계좌)
1. 사건 수임 내역 (2012-2016 년)
1. I 우리은행계좌 (A 대여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법무 사법 제 72 조, 제 2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