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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1968
법무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법무사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C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 C로 하여금 법무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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