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1017, 2017고단1173 ( 병합 ) 가. 사기
나. 법무사법위반
다. 사기방조
라. 법무사법위반방조
피고인
1. 가. 나. 김○○ ( * * * * * * - * * * * * * * ), 법무사 합동사무소 실운영자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경북 봉화군
2. 나. 박○○ ( * * * * * * - * * * * * * * ), 법무사
주거 진주시
등록기준지 사천시 곤양면
3. 나. 문○○ ( * * * * * * - * * * * * * * ), 법무사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팔달구
4. 나.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무사
주거 경기 파주시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5. 나. 신○○ ( * * * * * * - * * * * * * * ), 법무사
주거 서산시
등록기준지 충북 제천시
6. 나. 김○○ ( * * * * * * - * * * * * * * ), 법무사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충주시 금가면
7. 나. 서○○ ( * * * * * * - * * * * * * * ), 변호사
주거 군포시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8. 다. 라. 심○○ ( * * * * * * - * * * * * * * ), 회사원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경북 봉화군
9. 다. 라. 왕○○ ( * * * * * * - * * * * * * *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10. 다. 라. 이○○ ( * * * * * * - * * * * * * * ), 무직
주거 군포시
등록기준지 군포시 당정동
11. 나. 다. 라. 박○○ ( * * * * * * 一 * * * * * * * ), 무직
12. 나. 하○○ ( * * * * * * - * * * * * * * ), 법무사
주거 천안시
13. 라. 서○○ ( * * * * * * - * * * * * * * ), 법무사 사무소 영업직원
주거 안성시
검사
검사 강수산나 ( 기소 ), 김수현 ( 공판 )
변호인
변 호 인 법무법인 ( 피고인 김○○, 박○○, 문○○, 신○○, 심○○을 위하
여 )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
변호사 ( 피고인 박○○, 하○○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7. 8. 24 .
주문
1.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2. 피고인 박○○, 문○○, 정○○, 김○○, 서○○ 피고인 박○○, 문○○, 정○○, 김○○, 서○○을 각 벌금 1, 000만 원에 처한다 .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3. 피고인 신○○ 피고인 신○○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4. 피고인 심○○ 피고인 심○○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심○○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5. 피고인 왕○○ 피고인 왕○○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왕○○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6.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7. 피고인 박○○
피고인 박○○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8. 피고인 하○○ 피고인 하○○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9. 피고인 서○○ 피고인 서○○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서○○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7고단1017 』
피고인 김○○은 평택시 소재 □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박○○, 피고인 문○○, 피고인 정○○, 피고인 신OO, 피고인 서○○, 피고인 김○○은 법무사, 피고인 심○○, 피고인 박○○, 피고인 이○○, 피고인 왕○○은 ' □ 법무사 ' 직원이다 .
1. 피고인 김○○
가.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근저당권설정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과다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의뢰인으로부터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5. 5. 경 평택시에 있는 미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김○○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201동 5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의뢰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620, 000원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1, 100, 000원 등 합계 1, 720, 000원의 채권을 매입한 뒤, 당일 증권거래소가 공시한 채권할인율 ( 3. 616 % ) 을 적용받아 즉시 매도하므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22, 410원 ( 소유권이전 ) 및 39, 780원 ( 근저당권설정 ) 등 합계 62, 19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마치 325, 200원 ( 소유권이전 ) 과 221, 500원 ( 근저당권 설정 ) 등 합계 546, 700원인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6, 700원을 박○○ 명의의 C계좌 ( 110 - 428 - 037 * * * ) 로 송금받아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과의 차액인 484, 5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 29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86, 941, 277원을 과다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나.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경 평택시에 있는 미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법무사인 박○○, 문○○, 정○○, 서○○, 김○○에게 매월 300 ~ 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6. 1. 경까지 위 법무사들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고, 2015. 8. 경 법무사인 신○○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6. 1. 경까지 위 신○○으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은 후, 2015. 5. 경 김○○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201동 5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의뢰받아 등기신청업무를 수행한 것을 포함하여, 2014.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6명으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고,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
2. 피고인 박○○, 피고인 문○○, 피고인 정○○, 피고인 신○○, 피고인 김○○, 피고인 서○○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들은 평택시에 있는 □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으로부터 월 300 ~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박○○, 피고인 문○○, 피고인 정○○ , 피고인 서○○, 피고인 김○○은 2014.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고인 신○○은 2015. 8. 경부터 2016. 1. 경까지 김○○에게 각각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 .
3. 피고인 심○○, 피고인 왕○○, 피고인 이○○, 피고인 박○○
가.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평택시 D 건물, 3층에서 5. 1.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김○○이 1. 가. 항과 같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피해자들로부터 그 차액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심○○, 피고인 이○○, 피고인 박○○은 영업직원으로서 등기의뢰인을 유치 · 관리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허위로 기재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왕○○은 내근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교부되는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한편 영업직원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함으로써 각각 위 김○○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나. 법무사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김○○이 비법무사로서 정○○ 등 법무사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기신청업무 등 법무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김○○의 법무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
『 2017고단1173 』
피고인 박○○은 천안시에서 ' 법무사 하○○ 사무소 ' 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하○○은 충남지역 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피고인 이○○과 피고인 서○○은 ' 법무사 하○○사무소 ' 의 직원이다 .
1. 피고인 박○○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 1. 경 하○○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으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아 ' 하○○ 법무사 사무소 ' 를 운영하면서 2017. 4. 경 차○○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F건물 비동 4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의뢰받아 등기신청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
2. 피고인 하○○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7. 1. 경 ' 하○○ 법무사 사무소 ' 의 실운영자인 박○○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박○○에게 피고인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 .
3. 피고인 이○○, 피고인 서○이
피고인들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박○○이 하○○으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아 등기신청업무 등 법무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기신청업무 수임을 위한 영업활동과 거래처 관리를 하며 박○○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박○○의 법무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 2항 ( 징역형 선택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심○○, 왕○○, 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 징역형 선택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박○○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 징역형 선택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 징역형 선택 ),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 징역형 선택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 징역형 선택 )
○ 피고인 서○○ :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 심○○, 왕○○, 이○○, 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심○○, 왕○○, 이○○, 서○○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심○○, 왕○○, 이○○, 서○○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김OO, 심OO, 왕○○, 이○○, 박OO, 서OO )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 이 사건 각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특히, 법무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김○○, 박○○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음 .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판사
판사 장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