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법무사인바, 2008. 3월 일자 불상의 시간, 장소에서 사무국장인 피고인 B에게 사무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각종 경비를 공제한 매월 4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는 대가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2008. 4.부터 2011. 12. 15.까지 피고인 A 명의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국장인바, 2008. 3. 일자 불상의 시간, 장소에서 피고인 A 법무사에게 매월 4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08. 4.경 36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66,557,88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위 A 명의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받았다.
2.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무실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수정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 사이에 법무사등록증의 대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08. 3.경부터 부산에 거주하면서 통영시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는 거의 나오지 않은 점, 그 무렵 피고인들 사이에 월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인 A이 6/10을, 피고인 B이 4/10를 가져가기로 약정한 바 있고, 그에 따라 매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돈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 B이 사건을 수임하고 법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