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1. 26. ‘비계 등 가설구조물 조립ㆍ해체 작업 근로자 기능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1. 24. 피고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2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작업 교육기관(종류 :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훈련인원 : 30명)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2016. 3. 28. 훈련인원을 60명으로 변경하여 유해ㆍ위험작업 교육기관 지정(변경)을 받았으며,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피고는 원고를 유해ㆍ위험작업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부산 강서구 B에 위치한 원고의 교육시설에 관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시설 장비 보유현황’의 보유란 기재와 같이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의 시설ㆍ장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흙막이 시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서 원고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17. 12. 26.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8. 1. 25.부터 같은 해
3. 27.까지 C가 임차한 서울 구로구 D빌딩 3층(이하 ‘이 사건 출장교육 장소’라 한다)에서 C가 모집한 교육생 30명 내지 59명, 총 400여명을 대상으로 거푸집 조립ㆍ해체작업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운영된 교육시설은 실습장(옥내) 36.5㎡, 실습장(옥외) 280㎡, 공구실 13.2㎡, 재료실 30.1㎡로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