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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구합21775 판결
유해,위험작업자격취득등을위한교육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21775 유해, 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업

무정지처분 취소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오세화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해, 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업무정지처분(2018. 5, 1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3개월)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6. '비계 등 가설구조물 조립·해체 작업 근로자 기능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1. 24. 피고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2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종류 :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훈련인원 : 30명)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2016. 3. 28. 훈련인원을 60명으로 변경하여 유해·위험 작업 교육기관 지정(변경)을 받았으며,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부산 강서구 B에 위치한 원고의 교육시설에 관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시설 장비 보유현황'의 보유란 기재와 같이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의 시설·장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흙막이 시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서, 원고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6,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8. 1. 25.부터 같은 해 3. 27.까지 C가 임차한 서울 구로구 D빌딩 3층(이하 '이 사건 출장교육 장소'라 한다)에서 C가 모집한 교육생 30명 내지 59명, 총 400여명을 대상으로 거푸집 조립·해체작업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운영된 교육시설은 실습장(옥내) 36.5m, 실습장(옥외) 280㎡, 공구실 13.2m, 재료실 30.1㎡로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시설·장비기준에 미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유'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3. 20. 및 2018. 4. 2.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2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사유를 확인한 다음 2018. 4. 24. 원고에게 처분사 전통지를 하면서 의견 제출을 안내하였고,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7조 제4항, 제63조의2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0] 행정처분 기준 ①. 개별기준 머. 3)에 따라 유해·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업무정지처분(2018. 5. 18.부터 같은 해 8. 17.까지 3개월)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반사유는 원고의 교육장소가 아니라 이 사건 출장교육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출장교육 장소와 그 시설은 원고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이 아니라 C가 임차하여 운영한 시설이다. 원고는 외부시설에서 출장교육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각각의 출장교육 장소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5항에 따른 보유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바가 없었고, 피고 역시 각각의 출장교육 장소에 대하여 보유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 항 별표 4의 시설·장비기준의 규제대상은 원고가 보유하는 시설이나 설비만 해당될 뿐 출장교육 장소는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출장교육 장소가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위반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전국의 20곳에 이르는 외부 장소에서 출장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출장교육 장소가 시설요건에 미달한 경우는 이 사건이 처음이자 유일한 점, ② 원고가 고의로 시설 요건을 어긴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닌 점, ③ 단속과 동시에 이 사건 출장교육 장소에서 실시한 교육을 즉시 중단함으로써, 그 즉시 위반행위가 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위반사유가 발생한 출장교육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2 제1항 별표 20의 일반기준 마. 항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서울 지역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원에서의 교육은 물론이고 시설요건을 갖춘 다른 지역에의 출장 교육 전부를 3개월간이나 정지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⑤ 유해·위험 작업 중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은 전국에 2개 법인밖에 없는데, 사단법인 E는 최초 지정 신청 시 허위로 지정받 았음을 이유로 2018. 2. 15. 무렵 지정 취소된 점, ⑥ 2017년의 경우 원고는 6,158명의 취업희망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게 되면 3개월간 합계 1,500명에 이르는 위험작업 취업희망자들은 물론이고 그 공사 현장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의 시설·장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이 교육기관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정한 것은 단지 교육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이 사건 시설·장비기 준에서 훈련인원에 비례하여 교실이나 실습장의 면적을 일정 넓이 이상 확보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위험작업에 관한 기능습득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당시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와 출장교육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원고는 C와 기간의정함이 없는 업무협약을 통해 출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으로 보여서 그러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의 시설·장비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시설 · 장비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C의 의뢰에 따라서 교육생 30명 내지 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이 사건 출장교육 장소의 시설기준은 옥내 실습장이 적어도 150㎡, 옥외 실습장은 적어도 400㎡, 공구실은 적어도 20m, 재료실은 적어도 40m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장교육 장소의 옥내 실습장은 36.5m, 옥외 실습장은 280m, 공구실은 13.2m, 재료실은 30.1m로서 시설기준에 현저히 미달함이 명백한바, 피고가 이 사건 출장교육 장소에 대하여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 4에서 정한 시설·장비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교육시설 지정을 받으며 시설·장비 기준에 대한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바 있으므로, 사전에 출장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교육장소의 시설·장비 기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교육시설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함에 있어 업무수행지역을 국한하여 지정하지 않았고, 원고도 전국 각지에서 출장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수행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2 제1항 별표 20의 일반기준 마. 항이 적용되지 않고, 달리 서울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2 제1 항 별표 20에 의하면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차 위 반이면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이면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이면 지정 취소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 건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4가 지정한 시설 ·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과 취업희망자들의 교육이 지연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안희경

판사조연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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