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104282 유해 및 위험 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
구의 소.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현
담당변호사 정영호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해 및 위험작업 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9. 유해·위험 작업자 안전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00. 5. 18. 안전시설 공사업,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던 B은 2014. 2. 24.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이사장에게 아산시 C빌딩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설립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은 2014. 3. 7.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B 탕정 지사를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기능 습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교육기관 신청서, 사업계획서, 교실, 실습장 등 계약서 및 평면도, 시설 · 설비 명세서 및 사진대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들 중 '교실, 실습장 등 계약서 및 평면도'에는 별지1 'A 배치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교실(63㎡), 실습장(102㎡), 사무실(28), 재료실(20m²), 공구실(10m)과 같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보고, 2015. 5. 18.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유해·위험 작업 교육기관(종류 :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기능 습득, 훈련인원 : 30명)으로 지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27. 위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원고와 B이 동일 장소에 시설을 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E은 '원고는
2015. 5. 18.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무실, 교실, 실습장 등 설비를 원고와 별개의 법인이자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인 B과 겸용하였으며, 최초 지정신청 당시 신청서에 시설을 겸용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중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하게 지정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면서 청문 실시 및 의견 제출을 안내하였는데, 원고는 2018. 2. 7. 청문장소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별개의 법인이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인 B과 강의실 등 시설을 겸용하였고, 시설 겸용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초래되었으며, 유해·위험 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신청 당시 신청서에 타 법인과 시설을 겸용함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이중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그간 고용부의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 점검 시에는 점검자에게 재료실(20.1m)과 공구실 (10.3m²)이 표시된 도면을 제시하였고, 공단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시에는 평가자에게 재료실을 '자료전시 및 휴게실'로 표기하고, 공구실은 표시하지 않고 공구실 면적을 사무실에 포함한 도면을 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 20]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8. 2.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3호증, 을 제1 내지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의 대상은 원고가 아니라 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해 왔던 B인데,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률상 '다른 교육기관과의 시설·설비의 겸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6년경부터 원고와 B이 함께 시설을 겸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없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중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 2017. 12. 27. 현장점검 당시 원고 대표자 E은 조사자의 묵시적인 강요에 의하여 1.마항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위 확인서를 근거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잘못 되었는지 여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2항),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조 제4항,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의 시설.·장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근 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는 교육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이나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의 시설 · 장비기준에서 훈련인원에 비례하여 교실이나 실습장의 면적을 일정 넓이 이상 확보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위험작업에 관한 기능 습득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설·장비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B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으로 등록하여 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시설 및 장비 기준을 항상 갖추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1 별표 6의 4).
3)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시설·장비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지정받은 훈련인원 30명에 대한 교육장소의 시설기준은 교실이 적어도 60m, 옥내 실습장은 적어도 100mi, 공구실은 적어도 10㎡, 재료실은 적어도 20㎡ 이상이어야 하고, B의 교육장소의 시설기준은 사무실이 적어도 30m, 강의실이 적어도 120m² 이상이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하면서 B 교육장소(별지2 B 배치도)와 동일한 이 사건 건물 3층을 교육장소로 하고 교실, 실습장 등 계약서 및 평면도 등 서류를 제출한 것이어서 교실 등 자체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4) B이 이미 법이 정하는 특정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안전 · 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고 그 영업에 관하여 폐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동일한 시설에 대하여 한 유해·위험 작업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동일한 시설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동일한 시설에 대하여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면 원고를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가 위 사실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한편 앞서 는 증거들 및 갑 제1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B은 2014. 2. 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F이 B에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 272.56m를 임차기간 2014. 2. 14.부터 2016. 2. 13.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위험·위험작업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하면서, F이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장소를 임차기간 2015. 2. 15.부터 2017. 2. 14.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4. 2. 5.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③ 위 위험·위험작업 교육기관 지정신청 및 피고의 각 현장 점검 당시 이 사건 건물 3층이라는 동일 장소에 B이 영업 중에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원고와 B과 2016. 3. 31.경 전대차계약을 체결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과 함께 제출한 계약서(갑 제10호증)에는 계약일자가 2014. 3. 31.이고, 전대차기간이 2016. 4. 2.부터 2020. 6. 1.인데, '원고가 2015. 2. 14.경 F과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F과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같은 해지되었고, 다음 날인 2015. 2. 15.경 원고와 B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28.자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한 계약서(갑 제14호증)에는 계약일자가 2015, 2. 15.이고, 전대차 기간이 2015. 2. 15.부터 2017. 2. 14.까지로 되어 있는데, 원고와 B이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27. 피고의 현장점검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E이 '교육 기관 지정신청 당시 이중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교육기관 지정신청 당시 B의 교육시설과 동일한 장소인 이 사건 건물 3층을 교육장소로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3층을 B과 별도로 적법하게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원고가 B과 동일 장소에 교육장소를 개설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3층을 별도로 적법하게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43조의2 제1항 별표 20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1)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대표자인 E이 2017. 12. 27. 피고의 이 사건 건물 현장조사 당시 조사원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아 앞서 본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교육기관 지정신청 당시의 도면과 B 교육시설과의 도면 비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천석
판사김재학
판사최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