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합52227
교육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B요원 교육기관 정지 6월 처분,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1. 13. D 안전을 위한 지도자, 안전요원 및 레저기구 사용자 교육사업, D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피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정부조직법 및 D안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D안전법상의 B요원 교육기관 및 C가이드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이 있었으나, 정부조직법이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같은 날 대통령령 제25753호로 제정됨으로써 위 권한은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장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 제6조 제245항,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3호로 제정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부칙 제7조 제30항 참조). 이하 위 법률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로 표기하도록 한다.

로부터 B요원 교육기관 및 C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피고는 2013. 8. 27.부터 2013. 9. 6.까지 원고를 비롯한 B요원 교육기관 및 C가이드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① B요원 자격증 발급을 위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4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B요원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B요원ㆍC가이드 자격관리지침」(2014. 3. 27. 해양경찰청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침’이라 한다) 제17조를 위반하였고, ② 2013. 4.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C가이드 자격증 신규 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사 1명이 수강생 51명을 교육함으로써 구 지침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위 위반행위들을 이하 '2013년도 위반행위'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게 ① 구 지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