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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구합104282
유해 및 위험 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9. 유해위험 작업자 안전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00. 5. 18. 안전시설 공사업,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던 B은 2014. 2. 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에게 아산시 C빌딩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설립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은 2014. 3. 7.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B 탕정지사를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기능 습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교육기관 신청서, 사업계획서, 교실, 실습장 등 계약서 및 평면도, 시설설비 명세서 및 사진대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들 중 ‘교실, 실습장 등 계약서 및 평면도’에는 별지1 ‘A 배치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교실(63㎡), 실습장(102㎡), 사무실(28㎡), 재료실(20㎡), 공구실(10㎡)과 같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보고, 2015. 5. 18. 이 사건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유해ㆍ위험작업 교육기관(종류 :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기능 습득, 훈련인원 : 30명)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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