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 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0. 10. 19.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주자인 미래 창조과학 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로부터 「C 」를 공사금액 5,839,243,000원에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이 2016. 10. 20.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감독 결과,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D가 아래 ‘ 가.’ 항 내지 ‘ 라.
’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는 등 규정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외부 비계 거푸집 조립 구간 (2 단 띠 장 )에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조 제 1 항), 1) 코어 1구간 E/V 홀 내 비계와 거푸집 사이 및 현업 실 2 층 바닥 테크 플레이트 설치 구간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2) 지하 접수경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작업 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 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조), 코어 1구간 E/V 홀 내 비계 상단( 높이 6 미터 )에 작업 발판을 밀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