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D( 여, 12세) 는 피고인의 사촌형인 E와 교제 중이 던 F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6. 2. 8. 2:0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친척들이 보지 못하게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팬티 안쪽까지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특정 건, 피해자 가출 경력 확인 건, 피해자 모 신고 전 성남 중원 경찰서 신고 접수 처리 경과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CD에서 발췌한 메시지 자료 추송)
1. 전문가 의견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CD
1. 약도, 각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피해자 모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