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의 친구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 00:00 경 부산시 동래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이 자고 있는 C의 방에 들어가 제일 구석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6 항,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제 1 항 단서, 제 38조의 2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