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경 시흥시 B,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틱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8세, E 생) 과 전화번호를 교환하여 연락을 주고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자기야 입술 사진 줘 봐”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이에 응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28 경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입술을 내밀고 찍은 사진 1 장을 전송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1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자기야 가슴 만져 줘 봐, 몸매 사진 줘 봐, 자기야 가슴 벗고 한번만”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이에 응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43 경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가슴이 노출된 사진 1 장을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17:15 경 “ 가슴 만져 더 더 더, 동영상 촬영 가슴 만져, 가슴 만져 많이 해서 동영상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자 이에 응한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가 직접 가슴을 만지는 내용의 12초 분량의 동영상을 13회에 걸쳐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속기록 내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진정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틱 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